예금자보호법
제2절 예금보험위원회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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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예금자보호법제2장 예금보험공사

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되는 경우 위촉이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개의ㆍ정회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및 주요 내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의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부보금융회사를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