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6조(정관)제1절 통칙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1절 통칙

제6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관한 사항

5. 예금보험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