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사무소)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등기 다음 조 제6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