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이 법령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이 법령제17조 행정처분이 법령제24조 적용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다음 조 제9조결격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