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2조이 법령제4조 ③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16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과태료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