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
제24조(적용의 배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적용의 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