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3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다음 조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