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7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다음 조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