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7조 행정처분이 법령제17조 행정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교습비등 다음 조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