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1. 진흥재단의 임원
2. 제72조의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재단의 직원
3. 위원회의 위원
4.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5. 4. 23.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1. 진흥재단의 임원
2. 제72조의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재단의 직원
3. 위원회의 위원
4.제16조의2제9항에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1. 진흥재단의 임원
2. 제72조의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재단의 직원
3. 위원회의 위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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