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9장 보칙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장 보칙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1. 진흥재단의 임원

2. 제72조의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재단의 직원

3. 위원회의 위원

4.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5. 4. 23.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1. 진흥재단의 임원
2. 제72조의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재단의 직원
3. 위원회의 위원
4. 제16조의2제9항에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847@2025-04-23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1. 진흥재단의 임원

2. 제72조의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재단의 직원

3. 위원회의 위원

4.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