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다음 조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