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74조(벌칙)제10장 벌칙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장 벌칙

제74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4조(벌칙)

①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7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