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6조의3 ⑥ ←①이 법령제16조의7 ⑬ ←①이 법령제69조의2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다음 조 제70조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