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