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남은 재산의 귀속) 진흥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지도와 감독 다음 조 제69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