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대표권의 제한) 진흥재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진흥재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재단을 대표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대리인의 선임 다음 조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