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세종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시의회에서, 2명은 시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