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세종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시장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불이익배제의 원칙 다음 조 제19조공직선거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