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세종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조(국가의 책무)
2단 1
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ㆍ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ㆍ면ㆍ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ㆍ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