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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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전용주거지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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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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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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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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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용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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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조례로도 일반음식점 허용 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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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제2종전용주거지역시행령 별표 3(제2종 근생 중 일반음식점은 조례 허용 대상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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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제1종일반주거지역조례로 허용 가능(시행령 별표 4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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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자연녹지지역조례로 허용 가능(시행령 별표 17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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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계획관리지역조례로 허용 가능(시행령 별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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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전용공업지역조례로 허용 가능(시행령 별표 12 2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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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별표 3] <개정 2014.1.14>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