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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25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용도지역으로 옳은 것은?
  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 2
  3. 3
  4. 4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아파트 가능: 제2종전용·제2·3종일반·준주거·중심·일반·근린상업·준공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용도지역으로 옳은 것은?
  1. ①X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둘 다 아파트 ×(별표 2·4).
  2. ②X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아파트 ×(별표 10).
  3. ③X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기숙사만(별표 12).
  4. ④X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아파트 ×(별표 15·17).
  5. ⑤O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시행령 별표 5·8.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

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2

해설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각각 단독주택 중심과 저층주택 중심으로 건축하는 지역이므로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② 유통상업지역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지만 일반상업지역은 주상복합형태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③ 일반공업지역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지만 준공업지역은 건축할 수 있다.

④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4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모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3

기타

[별표 8] <개정 2017. 2. 3.>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