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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9회 (2018) 7번 #132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1
  2. 2
  3. 3
  4. 4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아파트 가능: 제2종전용주거(계획관리·일반공업·유통상업·제1종일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①X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 금지(별표 20 1호).
  2. ②X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기숙사만(별표 12).
  3. ③X
    유통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아파트 ×(별표 10).
  4. ④X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공동주택만(별표 4).
  5. ⑤O
    제2종전용주거지역
    시행령 별표 3 1호 나목.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지역건축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왜 맞나요?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시행령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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