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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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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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종전용주거지역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아파트 가능: 제2종전용주거(계획관리·일반공업·유통상업·제1종일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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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 금지(별표 20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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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일반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은 기숙사만(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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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유통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아파트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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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동주택만(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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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제2종전용주거지역시행령 별표 3 1호 나목.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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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맞나요? |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시행령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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