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7. 5. 13. 전까지) 2027. 5. 1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8.8.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8
이 법령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이 법령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이 법령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이 법령제62조 준공검사이 법령제64조 도시ㆍ군계획시…이 법령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이 법령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이 법령제137조 보고 및 검사 등이 법령제140조 벌칙이 법령제144조 과태료국토계획법 시행령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52조 개발행위허가의 …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53조 허가를 받지 아…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 상위도시개발법제9조 도시개발구역지…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8조 장애물 등의 이…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63조 도시개발채권의 …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63조 도시개발채권의 …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65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19조 행위제한 등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령제15조 행위허가의 대상… 다른 법령주택법제1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건축법제10조 건축 관련 입지… 다른 법령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 다른 법령건축법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3조 대지의 범위 다른 법령농지법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 다른 법령농지법제41조의3 농지개량행위의 …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령제53조 부과기준 및 부…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6조 촉진지구 지정 …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 행위제한 등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1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22조 행위허가의 대상… 다른 법령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제4조 부담금 부과 대…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12조 행위 제한 등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1조 다른 법령에 따… 다른 법령도로법제27조 행위제한 등 다른 법령도로법제2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6조 행위제한 등 다른 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1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23조의3 행위제한 등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55조 다른 법률의 인…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16조 사업계획 승인 …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52조의2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5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하수도법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11조 마을정비구역 등…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15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자연공원법제21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406조 국토의 계획 및 …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 다른 법령수도법제46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하천법제32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 다른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9조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14조 관련 인ㆍ허가 …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전통사찰법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 다른 법령도시재정비법제8조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25조 행위제한 등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 다른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제1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항만법제97조 행위 제한 등 다른 법령항만법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다른 법령연안관리법제26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제54조 사용종료 또는 … 다른 법령외국인투자법제20조 다른 법률에 대…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8조 개발행위허가 및…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14조 예정지역등 안에…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여객자동차법제47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광업법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17조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령전원개발촉진법제6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11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40조 다른 법률의 허…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8조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집단에너지법제4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어촌ㆍ어항법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중소기업진흥법제8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소하천정비법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국방시설사업법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1조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역세권법제29조 채권의 매입 다른 법령역세권법제29조 채권의 매입 다른 법령청소년활동법제33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접경지역법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박물관미술관법제20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항만공사법제23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미군공여구역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급경사지법제14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중소기업창업법제47조 공장설립 관련 … 다른 법령여수박람회법제1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14조 행위 제한 등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국제경기대회법제26조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령국제경기대회법제2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장기임대주택법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 다른 법령과학관법제8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한국환경공단법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아시아문화도시법제33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 다른 법령골재채취법제23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물재이용법제12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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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8.8.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임도의 조성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26.5.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2027. 5. 13. 전 · 법령일련번호 248953@2024-05-17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8.8.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