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제4절 지구단위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2026-07-2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7.16, 2016.1.19, 2017.2.8>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④ 삭제 <2011.4.1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2
이 법령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국토계획법 시행령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3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3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3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3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3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4조 도시지역 외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4조 도시지역 외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도시지역 내 지… 상위도시개발법제9조 도시개발구역지…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15조 도시개발구역지… 다른 법령주택법제1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건축법제3조 적용 제외 다른 법령건축법제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1조 건축신고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86조 일조 등의 확보…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05조 특별건축구역의 …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05조 특별건축구역의 …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령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주택지구 지정 …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3조 「국토의 계획 … 다른 법령주차장법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 다른 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55조 다른 법률의 인…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5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356조 상대보전지역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406조 국토의 계획 및 …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7조 혁신도시개발예…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8조 혁신도시개발예…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20조 개발계획의 수립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48조 지구단위계획구…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7조 도청이전신도시 …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25조 취락지구의 지정…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9조 용도별 개발기본… 다른 법령미군공여구역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한옥등건축자산법제19조 건축자산 진흥구… 다른 법령국제경기대회법제2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3조 소규모주택정비…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24조 건축심의 등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26조 사업시행계획인…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