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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4회 (2023) 4번 수정 반영 #142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2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 3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지역 전부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며 다른 관리지역은 포함할 수 없다.
  5.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일반공업 ×, 시행령 제43조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X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지정할 수 있다.
    법 제51조① 6호.
  2. ②O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43조①.
  3. ③X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10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51조② 1호.
  4. ④X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지역 전부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며 다른 관리지역은 포함할 수 없다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 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법 제51조③·시행령 제44조①.
  5. ⑤X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법 제53조①.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③·제53조①, 시행령 제44조
깨진 선택지 ④('12')·⑤('9')를 현행 법령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복원(원문과 다를 수 있음, 정답 ② 유지)
  • ④ 12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지역 전부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며 다른 관리지역은 포함할 수 없다.
  • ⑤ 9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②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②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2

왜 맞나요?

3

기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있다.

③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10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