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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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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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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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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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지역 전부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며 다른 관리지역은 포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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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일반공업 ×, 시행령 제43조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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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지정할 수 있다.법 제51조① 6호. -
②O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시행령 제4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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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10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51조② 1호. -
④X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지역 전부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며 다른 관리지역은 포함할 수 없다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 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법 제51조③·시행령 제44조①. -
⑤X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법 제53조①.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③·제53조①, 시행령 제44조
깨진 선택지 ④('12')·⑤('9')를 현행 법령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복원(원문과 다를 수 있음, 정답 ② 유지) - ④
1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지역 전부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며 다른 관리지역은 포함할 수 없다. - ⑤
9→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②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
2 | 왜 맞나요? | |
3 | 기타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있다. ③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10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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