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담배사업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담배사업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4. 시행 · 일부개정 제21216호 조문 35 · 삭제 11 재정경제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삭제
    1. 제4조삭제
    2. 제5조삭제
    3. 제6조삭제
    4. 제7조삭제
    5. 제8조삭제
    6. 제9조삭제
    7. 제10조삭제
    1.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2.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3.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4.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5.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6.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7. 제12조담배의 판매
    8.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9.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10.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11. 제16조소매인의 지정
    12.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13.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14. 제19조특수용 담배
    15. 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16. 제21조삭제
    17. 제22조삭제
    18.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19. 제22조의3청문
    1. 제23조삭제
    2.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3.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4.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5.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6.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7. 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8. 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9. 제26조권한의 위임
    1. 제27조벌칙
    2. 제27조의2벌칙
    3. 제27조의3벌칙
    4. 제28조과태료
    5.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30조몰수와 추징
    7. 제31조「형법」의 적용 제한
    8. 제32조양벌규정
부칙 2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216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본문, 제25조의6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따른 소매인 지정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법 공포 당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외한다]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였을 때에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 중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한다)만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같은 조 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을 각각 "제1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5제3항, 제13조제3항, 제1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 제2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후단,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7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39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142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항ㆍ제5항, 제1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042호,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 성분 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항ㆍ제5항, 제1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69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4호, 제11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3항제4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3항, 제25조의5, 제27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① 제11조의4제4호, 제11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3항제4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5, 제27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1호, 제14조제1호 및 제16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61호, 2012. 6. 1.>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048호, 2011. 9. 15.>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786호, 2011. 6. 7.>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786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822호, 2009.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3, 제25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ㆍ제3항, 제26조 및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관세청장ㆍ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18호, 2007. 7.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365호, 2007. 4. 11.>

부칙(약사법) <제836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약사법 제2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07881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7799호, 2005. 12. 29.>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799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5조제4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7421호, 2005. 3. 24.>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421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제25조제4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7067호, 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 및 전자거래의 방법에 의한 담배판매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27조의3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담배를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소매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담배대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으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대용품에 해당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대용품에 해당되는 것의 제조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보며, 시ㆍ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담배판매업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담배의 판매가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담배의 판매가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6625호, 2002. 1. 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06460호, 2001. 4.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수매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연초경작자와 연초의 경작, 담배원료용 연초잎의 수매 및 연초경작자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기존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던 공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본문중 "담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 하고, 동호 나목중 "특수용제조담배"를 "특수용담배"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마목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⑤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⑥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제조담배소매인"을 각각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⑦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나목(4)중 "제조담배의 소매업"을 "담배소매업"으로 한다.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2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을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하며, 동조제8호 및 제9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1. "담배"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제224조, 제225조, 제22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ㆍ제2호, 제228조, 제229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231조, 제2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33조의 제목 및 본문, 제233조의2 및 제233조의5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233조의6제1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며, 동항 후단중 "수입제조담배"를 "수입담배"로 한다.
제233조의7제1항제5호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조담배수량"을 "담배수량"으로 한다.
제233조의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33조의10제2항ㆍ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부칙 <제06078호, 1999.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제조담배의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조담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소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4682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4065호, 198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담배전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전매사업"을 "담배인삼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한국전매공사"를 각각 "한국담배인삼공사"로 한다.
②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담배전매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담배전매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담배전매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가 행한 공고 기타의 행위 또는 한국전매공사에 대하여 행한 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의 수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연초의 경작 및 제조담배원료용 잎담배의 수매에 관하여는 이 법 제2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로부터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공사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는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는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가 이를 행한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개정이유2026. 4. 24.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의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ㆍ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