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4. 24.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2어절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연초의연초, 잎과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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