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30조(몰수와 추징)제5장 벌칙

법령 담배사업법 제5장 벌칙

제30조(몰수와 추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4. 24.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연초, 잎과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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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343@2026-04-24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