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제4장 보칙

법령 담배사업법 제4장 보칙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