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특수용 담배)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부가가치세법제26조 재화 또는 용역…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 다른 법령이 법령제27조의2 벌칙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다음 조 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