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법령 담배사업법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①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2. 도매업자 및 소매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의 휴업기간, 신고절차,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①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2. 도매업자 및 소매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의 휴업기간, 신고절차,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99@2026-01-02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①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2. 도매업자 및 소매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의 휴업기간, 신고절차,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