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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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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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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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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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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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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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는 1998년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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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소득세법상 지정지역(투기지역) 제도는 현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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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현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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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공공토지비축법의 토지은행은 현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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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1998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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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은 현행이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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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 1998. 9. 19.] [법률 제5571호, 1998. 9. 19., 폐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571호, 1998. 9.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일이 1998년 1월 1일이후인 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년 12월 31일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4호를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