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제4장 등급분류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등급분류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①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