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48조(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48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5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0.22, 2026.10.20>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3.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교육 또는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2.3, 2016.5.29, 2020.12.8, 2023.8.8, 2024.10.22, 2025.4.8, 2026.10.20>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7.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8.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5.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4.10.22>

④ 삭제 <2018.2.21>

⑤ 삭제 <2018.2.2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23.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61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48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제1항을다음 위반하여각 국내대리인을호의 지정하지어느 아니한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0.22, 2026.10.20>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3.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교육 또는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2.3, 2016.5.29, 2020.12.8, 2023.8.8, 2024.10.22, 2025.4.8, 2026.10.20>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7.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8.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5.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4.10.22>
④ 삭제 <2018.2.21>
⑤ 삭제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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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07@2027-04-21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0.22, 2026.10.20>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3.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교육 또는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2.3, 2016.5.29, 2020.12.8, 2023.8.8, 2024.10.22, 2025.4.8, 2026.10.20>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7.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8.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5.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4.10.22>

④ 삭제 <2018.2.21>

⑤ 삭제 <20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