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17조의3(회의록)제4장 등급분류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등급분류

제17조의3(회의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의3(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8.8>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3.8.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