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원)
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국고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제20조(지원)
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국고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