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2절 공용부분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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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