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법령 변호사법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