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다음 조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