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법령 변호사법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