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법령 변호사법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