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00조 ④ ⑤ ⑥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다음 조 제10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