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위임)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다음 조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