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7조(준용규정)제5장 법무법인

법령 변호사법 제5장 법무법인

제57조(준용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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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