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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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