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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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①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8.4>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4>
1.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2026. 10.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