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법령 변호사법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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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ㆍ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8.4>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