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법령 변호사법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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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