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8장 벌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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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9조(벌칙) 2단 7 · 3단 3
제62조(과태료) 2단 12 · 3단 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