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2조 ① ② ←①이 법령제45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1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벌칙 다음 조 제61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