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25조의5(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제25조의5(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5. 3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의5(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소 판매량 또는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2. 수소를 원료 또는 연료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판매ㆍ사용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ㆍ사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ㆍ사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ㆍ사용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