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58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58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

2. 제52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자

3. 제52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자

4. 제52조제3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2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한 자

2. 제52조제5호를 위반하여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