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제6장 안전관리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안전관리

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45@2025-10-01

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